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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와 세금 문의


현재 과천에 25억 집을 1주택으로 보유 중이고, 재건축 중이라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산본 지역의 6억5천에 위치한 부동산을 증여하려고 하시는데, 이를 받으면 2주택자가 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까요? 증여세와 보유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합니다. 해당 지역의 시세는 6억5천이고, 전세는 4억3천 정도이네요.

댓글 (4)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14 23:05 활동회원

    부모님으로부터 산본 지역 6억5천짜리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과천 25억 주택과 합산해 2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증여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기준으로 과세되며, 증여가액 6억5천에 대해 기본공제 5천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두 주택 모두 합산해 과세되며, 과천과 산본 각각 공시가격과 세율에 따라 계산돼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재건축 중인 과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영향 줄 수 있으니 재건축 완료 시점과 시가 변동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 전 세무사 상담으로 증여세 부담과 장기적인 세금 영향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14 23:10 성실회원

    그거 증여하면 진짜 세금 장난 아니게 나올걸요?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14 23:16 성실회원

    부동산이 두 개면 무조건 세금 더 나오는거 아닌가?

  • IRP가입한직딩 2026.02.14 23:20 성실회원

    증여세랑 보유세 따로 계산해야 하는거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