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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갱신청구권 문제 해결 방법이 필요합니다


80만원의 월세를 내며 거주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원하며 집주인에게 의사를 표명했는데, 월세가 110만원으로 상승한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84만원(5%)의 인상을 요구했고,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뒤, 갑자기 중국에서 아들이 온다며 집을 비우라는 말씀을 하셨고, 월세를 95만원으로 내도록 하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15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하셔서 당황스럽습니다. 월세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아들이 거주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을까요?

댓글 (6)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14 22:51 성실회원

    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해요. 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구두나 이메일도 가능하지만, 증거가 남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14 22:57 우수회원

    아니 저런 경우는 그냥 법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참고 살 게 아니라.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14 23:00 신규회원

    월세 갱신청구권이 있으면 임대인이 마음대로 올리긴 힘든 걸로 아는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 짐버리는중 2026.02.14 23:04 성실회원

    보통 계약 끝나면 집주인이 갑자기 달라질 수도 있던데 그냥 어쩔 수 없는 건가요?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14 23:13 신규회원

    갱신요구권은 1회만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갱신 후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는데,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해요.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으니, 이 점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14 23:16 활동회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는 임차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법정 전환율인 10% 또는 기준금리+3.5% 중 낮은 비율이 적용되어야 해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우니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