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원룸 중도퇴실 관련 문의


한 해 동안 계약한 원룸을 개인 사정으로 인해 3개월을 앞당겨 중도퇴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집주인에게 전화로 중도퇴실을 통보한 상황이지만, 문자로 따로 통보해야 할 필요는 있을까요?

또한, 이후 세입자가 빨리 구해지지 않는다면 남은 3개월 동안의 월세를 추가로 지불해야 할지, 그렇다면 보증금은 계약 만료일에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14 21:53 신규회원

    빨리 세입자 안 구해지면 돈 더 내야 하는 거 맞을 걸요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14 21:57 성실회원

    보증금은 계약 끝나야 돌려받는 거 아닌가? 잘 모르겠네

  • 부동산발품중 2026.02.14 22:00 신규회원

    중도 퇴실 시 새 세입자를 구하는 데 드는 중개수수료 부담도 꼭 알아둬야 해요.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계약서 특약에 명시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 등 계약 형태에 따라 중개보수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 직접발품파 2026.02.14 22:04 신규회원

    특약이 없는 상태에서 중도 퇴실할 때는 집주인과 중개사와의 합의가 필수예요. 사전에 서면으로 ‘새 세입자 구할 때까지 월세 부담’에 대해 합의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답니다. 만약 특약 없이 집주인이 만기까지 월세 전액 납부를 요구하면 갈등이 생기기 쉬우니, 특약 유무를 반드시 문서로 확인해야 해요.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14 22:09 성실회원

    그냥 전화로 말한 거면 문자까지는 안 해도 될듯?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14 22:18 성실회원

    세입자가 중도에 퇴실하는 경우,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공실 기간의 월세 부담에 관한 조항이 없으면 집주인이 공실 기간까지 월세를 계속 요구할 수 있어요. 즉, 계약 기간 동안 월세를 지불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새 세입자가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특약에 따라 차기 임차인 입주 시까지 월세 부담 범위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특약 내용이 매우 중요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