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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반환일 결정이 안 돼서 답답해요


전세집 만기일이 토요일이라서 집주인과 반환일을 협의해야 하는데, 집주인은 토요일을 만기일로 고집합니다. 반환일이 정해지지 않으면 새 집 계약도 어렵겠지요. 현재 집은 매매될 기미가 없는데 만기가 다가오는 상황이라 더 답답하네요. 혹시 반환일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임대인의 이행능력 부족을 전세보증보험에 신고하는 것 말고 다른 대책이 있을까요? 부동산에서는 집을 못 팔아서 새 집을 못 찾게 하려는 의심도 나고, 스트레스가 엄청나네요. 만기일 1개월 전에 임차권등기를 준비할 수 있는 건 맞나요? 혹시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댓글 (6)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14 21:41 활동회원

    그냥 집주인 말만 듣고 있으면 답도 없을 듯요 ㅋㅋㅋ 어쩌라는 건지…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14 21:47 신규회원

    임차권등기 1달 전부터 가능하다고 들은 거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음..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14 21:52 성실회원

    만기일 토요일이면 진짜 난감하겠다 ㅠㅠ 그냥 월요일로 밀면 안 되나?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14 22:01 신규회원

    전세금 조기 반환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예방 조치를 준비하는 게 좋아요. 잔금을 받을 때는 등기부등본 확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공과금 정산, 하자 사진 촬영 등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반환 지연 시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같은 법적 보호 수단도 활용할 수 있어요.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14 22:06 신규회원

    전세자금 반환일은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차 종료일을 기준으로 정해져요. 만약 계약서에 반환일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면 그 날짜를 우선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 종료 후 30일 이내에 반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권장되고 있어요.

  • 학군지검색중 2026.02.14 22:15 활동회원

    반환일을 조정하고 싶다면 집주인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해요. 이때 구두 합의만으로는 분쟁 시 증거가 부족할 수 있으니, 문자나 녹취 같은 서면 증거를 꼭 남겨야 합니다.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내용증명 발송이나 분쟁조정,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