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아파트 임대분양 거래 관련 걱정


아파트 임대분양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임대차계약서와는 다른 이름의 계좌를 알려줘서 걱정이 되네요. 본임차인에게 피값을 주고 산 2차 계약자의 계좌로 계약금을 송금했고, 본계약서와 본계약자 주민등록증 사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몇 일 뒤에 만나서 아파트 1차 계약금과 피값 나머지를 부동산에서 거래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위험한 일일까요? 본계약자에게 피값을 주고 산 분이 다시 파는 것 같은데, 챙겨야 할 것이 뭘까요? 명의변경은 25일에 하기로 한 상태라고 합니다. 주변에서 많이 걱정하고 있어서 여쭤봅니다. 위험한 일이 아닌지 걱정이 많이 되네요. 미리 감사합니다.

댓글 (6) >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14 21:18 활동회원

    나도 비슷한 상황 겪었는데 결국 좀 복잡했음.. 명의변경 빨리 하는 게 답일듯

  • 집구하는직딩 2026.02.14 21:24 신규회원

    부동산에서 거래한다고 해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너무 걱정됨ㅠㅠ

  • 전세사는직딩 2026.02.14 21:33 신규회원

    그냥 2차 계약자 계좌로 보내는 거 좀 이상한데… 진짜 괜찮은 건가?

  • 월세살이중 2026.02.14 21:37 우수회원

    임대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아닌 분양대금 납부 계좌로 전세보증금을 이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약이 없더라도 녹취나 영수증 등 증거를 남기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거래 전에 계약서에 계좌와 금액, 당첨 호수가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입금 후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14 21:45 성실회원

    분양 안내문에는 계약금을 ‘상기 계좌로만’ 납부해야 하며, 현장 수납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계약금은 1차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므로 납부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입금 후에는 이체확인증이나 입금영수증을 꼭 보관해야 안전하게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청약준비중 2026.02.14 21:52 활동회원

    아파트 임대분양 거래 시 2차 계약자에게 계좌를 알려주고 송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험할 수 있어요. 계약서에 계좌번호, 금액, 거래 목적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잘못된 계좌로 이체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송금 전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