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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잔금 결제에 소득공제를 고려 중입니다.


연봉이 8000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요. 결혼식 잔금을 처리해야 하는데, 짜잘한 것들은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했어요. 소득공제를 고려하면서 결제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6)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14 20:53 우수회원

    소득공제는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각자의 소득과 사용내역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명의를 나눠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배우자 명의로 먼저 지출하면 25% 공제 기준을 더 빨리 넘겨 공제 혜택을 빨리 받을 수 있어요. 결혼식 잔금을 부부가 나눠서 결제하는 전략을 꼭 고려해보세요.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4 20:58 활동회원

    결국 다들 카드 쓰는 게 젤 편한 듯 ㅠㅠ 소득공제도 되고 뭐…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4 21:07 우수회원

    결혼식 당일에는 큰 금액을 한 번에 결제하기 때문에 카드 한도가 부족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일부는 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단, 현금영수증은 현금만 받는 업체에 직접 발급 요청해야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셔야 해요. 또한, 캐시백을 원한다면 현금영수증 대신 카드 결제 비중을 조절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4 21:15 활동회원

    소득공제 결제하는 거 그냥 카드 쓰면 되는 거 아님?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4 21:18 신규회원

    근데 현금영수증은 꼭 발급받아야 소득공제 되는 거 맞지?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14 21:24 우수회원

    결혼식 잔금을 결제할 때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으려면,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금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어 신용카드의 15%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따라서 결제 수단을 상황에 맞게 잘 나누는 전략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