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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남았는데 집주인이 비밀번호 변경하고 가구 반입했습니다…


이사를 한 후 집에 방문했더니 현관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고 미리 동의하지 않은 채로 가구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확인해 보니 집주인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다음 계약자가 임의로 집에 들어와 가구를 옮겼다고 합니다. 현재 제가 일할 날짜를 계산하여 일부 월세 반환을 요청 중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고려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출입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액 월세 반환과 보증금 즉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6)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14 20:15 성실회원

    저런 상황이면 집주인이랑 계약 끝난 거 아닌가요? 비밀번호 바꾸고 가구 들여놓은 게 좀 심한데…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14 20:22 성실회원

    비밀번호 변경했으면 보안 문제 아닌가요? 임대인도 모르는 상태라니 진짜 복잡하겠어요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14 20:27 신규회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보험)을 활용하면 보증금 일부가 미반환될 때 보험을 통해 대위변제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어요. 중도해지 후에는 보험료 환불 여부를 보증서 발급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또한, 분쟁 예방을 위해 해지 통보 시 사진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보증금 미반환이 지속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14 20:34 우수회원

    이사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면 내용증명,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시에는 계약 만료 전 이사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새 세입자가 확보되면 보증금 반환이 더 원활해질 수 있어요. 만약 임대인이 반환을 지연하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14 20:38 신규회원

    이런 거 보면 그냥 계약 해지하고 새 집 구하는 게 속 편할 것 같음 ㅠㅠ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14 20:43 활동회원

    계약 위반이 있을 경우 임차인은 ‘정당해지’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월세 연체나 임차인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중도해지 요구가 가능해요. 중도해지 시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해지 사유와 의사, 보증금 반환 요구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분쟁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