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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 후 전세퇴거대출 문제
낮잠좋아신규회원
2025.11.28 17:18 · 조회수 2

저는 현재 임대인입니다. 2024년에 계약한 전세계약을 내년에 연장한다면, 2028년에 전세를 내보낼 때 전세퇴거대출을 받는 것에 문제가 될까요? 앞으로 법령이 어떻게 변경될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댓글 (1) >
  • 주담대경험많음 2025.11.28 17:20 활동회원

    전세 갱신 후에도 전세퇴거대출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계약 갱신 방식, 대출 시점, 규제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서 작성 시, 기존 전세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되어 전세퇴거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갱신권 사용 여부나 묵시적 갱신 여부에 따라 대출 조건이 달라집니다. 2023년 7월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전세퇴거자금대출 규제가 완화되어 대출이 가능하며, DSR 등 금융규제에 주의해야 하며, 임대차보호법상 갱신 거절 사유와 대출 신청 전 은행 상담이 필요합니다. 요약하면, 전세 갱신 후에도 전세퇴거대출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계약 방식과 정책 변화에 따라 한도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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