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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 후 장기수선충당금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어요. 저는 그 아파트에서 14년을 거주했었죠. 그렇게 오랜 기간을 살았던 아파트를 낙찰자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14 20:03 신규회원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낙찰자가 부담해야 해요. 임차인이 납부한 경우, 계약 종료 시 집주인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반환 청구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기존 집주인과 중간정산 후 새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해요.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14 20:10 활동회원

    아파트 경매됐으면 권리관계 복잡해서 받기 힘들걸요.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14 20:16 우수회원

    만약 임차인이 대항력을 행사하지 않고 우선변제권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에 ‘임차인 부담’이라는 특약이 있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없어요.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상황에서는 더욱 세심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14 20:24 신규회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서는 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이 내역서를 낙찰자나 집주인에게 제시하여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만약 미지급될 경우 내용증명 발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 K-apt 사이트에서 단지별 장기수선충당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아요!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14 20:30 신규회원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관리하냐 따라 다르지 않나? 경매 끝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14 20:36 성실회원

    그거 보통 경매 낙찰자가 내는 거 아님? 세입자는 별로 안 준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