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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무주택증빙 서류 관련 질문


연말정산을 진행하려는데, 회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하고 있어서요. 현재 세대주는 엄마이고, 세대원으로는 제가 등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무주택 증빙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세대주의 등기부등본을 대신하여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6)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14 19:58 우수회원

    재산세 항목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무주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명의 이전이나 공시 시기 등의 이유로 재산세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 인터넷 발급이 어려우면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14 20:06 신규회원

    그거 지방세납세증명서로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등기부등본 내는 게 확실할 듯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14 20:12 활동회원

    아마도 등기부등본 아니면 안 받아줄 거 같은데.. 회사마다 좀 달라서 확인해봐야 할 듯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14 20:16 활동회원

    정부24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사이트에서 해당 증명서를 검색한 후 본인 인증을 하고, 주소와 과세년도를 입력해 과세 내역을 조회하면 됩니다. 조회 결과에서 재산세가 없으면 PDF로 출력하거나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할 수 있어요.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14 20:21 활동회원

    지방세 납세증명서로 무주택 증빙을 하려면 정부24 사이트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해야 해요. 이 증명서에서 재산세 항목이 없으면 무주택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기관마다 요구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제출 전에 꼭 확인해야 해요.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14 20:25 활동회원

    이거 매년 헷갈리네요 ㅠㅠ 그냥 세대주 등기부등본 요구하는 게 정석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