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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지역에 집 두 채 소유 중인데 중과세 대상인가요?


현재 인구소멸지역에 집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두 집 모두 공시지가 1억 미만이며 합쳐서 8천정도 됩니다. 두집을 합쳐 똑똑한 집으로 꾸미고자 하는데, 하나의 집이 공시지가 1억 미만인데도 중과세 대상에 해당할까요?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14 18:14 활동회원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추가 주택이 ‘실거래’로 인정되어야 해요. 임의로 주택을 합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의 가격, 면적, 공시가격이 특례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14 18:22 활동회원

    종부세 측면에서는 기본공제 12억 원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취득가액 3억~12억 원 범위 내에서 특례 기준이 상향돼 세금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14 18:29 활동회원

    중과세 기준이 공시지가 1억 넘는 집만 해당되는 거 아니었음?

  • 집구하는직딩 2026.02.14 18:38 신규회원

    인구소멸 위기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1주택자 특례가 적용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특히 2026년 1월 1일부터 인구감소지역 80곳에서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인 세컨드 하우스를 사면 1주택자와 동일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사는직딩 2026.02.14 18:44 신규회원

    인구소멸지역이면 뭔가 혜택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모르겠네요

  • 월세살이중 2026.02.14 18:50 우수회원

    똑똑한 집.. 그거 무슨 뜻임? 중과세랑 상관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