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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필요한가요?


요즘 시골에 계신 친정엄마가 용돈을 모아와서 이모님에게 5천만원을 보냈습니다. 이모님이 그 돈을 다시 제게 송금했는데 거래내역에는 이모님의 이름이 찍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만약 신고한다면, 어머님께서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처리될까요? 아니면 계좌 이체 내역이 이모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천만원까지만 비과세로 받고 나머지 4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어머님께서 증여하신 것으로 간주한다면, 이를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댓글 (6)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14 17:26 성실회원

    그냥 이모님한테 준 거면 증여세 내야 되는 거 아님?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14 17:31 우수회원

    증여세 진짜 복잡한 듯… 그냥 포기하고 세무사한테 물어보시는 게…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14 17:39 성실회원

    가족 간에 돈을 이체할 때는 증여인지 차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무상으로 제공된 돈이라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차용이라면 차용증과 상환 내역 같은 증빙을 준비해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야 해요. 이 점을 잘 챙겨야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14 17:46 성실회원

    이모님 이름으로 송금된 게 문제인 거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14 17:49 우수회원

    이모에게 받은 돈이 무상으로 증여된 경우, 그 돈을 다시 송금할 때 중요한 것은 ‘수증자’ 즉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10년 동안 누적 증여액이 5천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없을 수 있으니, 증여일과 누적 증여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게 꼭 필요해요.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4 17:58 우수회원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가 해야 하며,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홈택스에서 일반증여신고 → 정기신고 순으로 진행하고, 공제액을 수기로 입력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어요.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으로 사용했다면 영수증 등 사용 증빙을 남기면 증여 추정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