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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물건 판매를 위한 사업자 개인통관번호 사용 여부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는데, 사업자통장이 카카오뱅크여서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아 곤란하네요. 다른 은행에서 사업자 통장을 개설해야 할지 고민 중이시군요. 시간이 지체되면 곤란하니, 현재는 개인통관번호를 사용할지 고민하고 계신데, 혹은 관세사 대행을 맡기는 것이 나을지 고민이신가요? 잘 알지 못해서 여쭤봅니다. 어떤 선택이 좋을까요?

댓글 (6)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4 17:27 신규회원

    수입신고 단계에서는 납세의무자 정보, 수량, 실제 가격(상품가, 운임, 보험, 수수료 포함)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관세청은 신고서류를 심사하고 필요시 검사를 진행하며,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면 수입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필증이 있어야 국내 유통이 가능합니다.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14 17:36 우수회원

    관세사 대행 비용 생각하면 그냥 은행 바꾸는 게 나을지도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14 17:43 신규회원

    개인통관번호로 하면 문제 없을까?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14 17:47 우수회원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먼저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해요. 사업자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개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부호는 수입신고 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며, 구매대행이나 쇼핑몰 입력에도 필요해요.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14 17:57 성실회원

    관세와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율에 따라 계산되며,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에 10%를 곱해 산출합니다. 세금 납부 안내는 택배나 특송사를 통해 받게 되고, 납부를 완료해야 통관이 최종적으로 완료돼요. 이후에는 입고, 품질검사, 세금계산서 발행 등 후속 관리도 필수랍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14 18:02 신규회원

    이거 은근 시간 걸리는 거라 그냥 대행 맡기는 게 편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