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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관련 질문


4월에 결혼한 신혼 남성입니다.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통해 24년 5월부터 오피스텔에 거주 중이지만 신혼집을 아직 구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오피스텔 계약 만료일은 5월 23일 토요일입니다. 부동산에서 새 세입자가 5월 23일에 계약금을 입금하고 25일에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문의드리는데, 제 계약 만료일인 23일 토요일에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25일 월요일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는 건가요? 새 전세집을 아직 구하지 못했는데 23일에 계약해도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댓글 (4)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14 16:55 신규회원

    근데 25일에 계약서 쓴다고 하니까 그날 줘야 되는 거 아님? 난 그냥 내 생각임 ㅋㅋ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14 17:01 신규회원

    전세금은 보통 계약 끝나는 날에 돌려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꼭 그날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14 17:06 성실회원

    계약 만료일인 5월 23일 토요일에 전세금을 받아도 되고, 그날부터 퇴거 의무가 시작되므로 전세금 반환도 그날 해야 합니다. 다만, 새 세입자가 5월 23일에 계약금을 입금하고 25일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상황이라면, 전세금 반환 시기와 계약서 작성일이 달라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전세금을 23일에 돌려주고 바로 퇴거하는 것이 원칙이며, 새 세입자와 집주인 간 계약서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23일에 전세금 반환과 퇴거를 준비해야 안전합니다. 새 집 계약 전이라도 기존 계약 종료일에는 전세금을 돌려주고 나와야 문제없습니다.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14 17:14 우수회원

    보통은 계약서 작성하고 돈 주고 받는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음? 23일에 바로 받을 수 있을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