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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관련 질문


작년 5월에 퇴직금을 받기 위해 퇴사처리를 한 후 5월 말에 재입사했습니다. 10월 말까지 근무한 뒤 다시 퇴사하고, 이후 1월 말에 이직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걸까요?

댓글 (6)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4 16:37 활동회원

    연말정산 두 번 해야 되는 건가? 갑근세 신고 같은 거 잘 알아야 할 듯 ㅋㅋ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14 16:47 활동회원

    퇴직 후에 신고하지 못한 공제 항목들도 현 직장에서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월세 등은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해요. 반면 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기부금 등은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공제됩니다.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14 16:56 우수회원

    나도 이거 헷갈림.. 재입사랑 중간에 또 퇴사했으면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음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14 17:05 신규회원

    퇴사할 때 연말정산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다음 회사에서 하는 거 아님?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14 17:15 활동회원

    퇴사 후 다른 회사에 다시 입사했다면, 마지막 근무처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꼭 제출해야 합니다. 현 직장은 이 두 곳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 직장 소득 누락 시 추가 세금과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전 직장 서류 제출은 매우 중요합니다.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14 17:19 활동회원

    만약 전 직장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 정산은 현 직장에서 두 곳 소득을 합산하여 해야 합니다. 전 직장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이 불완전하게 처리되며, 이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정해야 해요. 같은 해 두 곳 이상 근무했다면 마지막 회사에서 전부 포함하여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