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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사고로 인한 100대0 과실 음주운전 대물사고 피해액 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렌터카 사고로 100대0 과실의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렌터카공제조합 피해보상팀은 대물보상 한도를 1억 원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본인의 리스차량은 5,200만원으로 평가되어 처리 중입니다. 리스사는 피해차량의 리스중도해지금을 5,900만원으로 요청하고 있어 700만원의 차액 피해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경험이나 전문지식 있는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휠기스예민한오너 2026.02.14 15:36 성실회원

    저런 상황이면 그냥 더 큰 보험사에 문의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ㅋㅋ

  • 주차장칸신경많이씀 2026.02.14 15:45 우수회원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피해자는 보험사에 접수하여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자동차보험 내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담보는 가족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만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보험금 지급 한도 내에서만 보상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블루링크잘쓰는사람 2026.02.14 15:49 신규회원

    음주운전 사고 후 형사합의금은 전치 기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음주운전은 일반 합의금보다 2~3배 높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2~3주 전치 시 300만~500만 원, 4~6주 전치는 1,000만~2,000만 원까지 오를 수 있어요. 합의가 어려울 경우 사건번호만으로 ‘형사 변제 공탁’을 할 수 있고, 법원에서 이를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인정해 감형 사유로 참작합니다.

  • 통풍시트포기못해 2026.02.14 15:53 신규회원

    음… 렌터카 사고인데 리스사가 끼어드는 게 맞나?

  • HUD중독운전자 2026.02.14 15:59 활동회원

    리스중도해지금이 왜 저렇게 비싼거야? ㄷㄷ

  • 후방카메라필수주의 2026.02.14 16:09 우수회원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경찰에 신고하여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 사실이 보험사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피해자는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가해자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내에서 사고부담금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대인 1인당 최대 1억5천만 원, 대물은 2천만 원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