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월세 인상 관련 궁금증


저희 집에서 4년을 살다가 다음 달에 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10만원 올린다고 했습니다. 설연휴가 껴있고 이사를 준비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데, 이 때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첫째, 월세 인상에 대해 우리가 먼저 연락해야 하는 건가요? 보통 재계약 전에 월세 인상은 미리 알려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가 먼저 연락해야 할까요? 둘째, 집주인이 월세 인상을 늦게 통보했다면, 한두 달 동안 현재 월세로 머물러야 할 여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6) >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14 15:38 활동회원

    월세 인상을 원하시면 세입자가 만료 6~2개월 전,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이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1회에 한해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먼저 연락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으니 미리 연락하는 게 좋아요!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14 15:47 활동회원

    만약 세입자가 갱신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돼요. 이 경우 기존 월세와 보증금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5%를 초과하는 월세 인상을 요구해도 즉시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 참고해야 해요.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14 15:54 활동회원

    월세 인상 통보는 집주인이 먼저 하는거 아닌가요? 연락 안하면 그냥 계약 끝나고 인상된걸로 바로 바뀌는거 아닌지 궁금함

  • 집구하는직딩 2026.02.14 16:03 신규회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을 연장할 때는 월세와 보증금 인상률이 원칙적으로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만약 5%를 초과하는 인상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적정 인상률을 협의할 수 있어요. 이런 절차를 통해 세입자와 임대인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전세사는직딩 2026.02.14 16:09 신규회원

    그거 그냥 참고 살다가 이사 가는게 나을지도… 시간 없으면 스트레스만 쌓일듯요

  • 월세살이중 2026.02.14 16:16 우수회원

    그냥 월세 올린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거 아니에요? 요즘 다 올라가던데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