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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장 후보 지원 후 활동 가능 여부


재개발 조합장 후보 지원이 마감된 후, 현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계속 상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계속해서 상주할 수 있는 여부는 해당 지역의 재개발 조합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댓글 (6)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14 15:26 신규회원

    인가 후에는 추진위 운영규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봐야 합니다. 위원장 1인과 감사 1인 등 최소 구성 요건을 갖추고, 조합 임원 선임이나 예산 승인 같은 주요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해요. 또한 업무일지 작성과 분기별 실적 및 자료 공개 의무를 지키는지 확인하면 상주 운영의 적법성을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14 15:31 활동회원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사무실을 계속 상주할 수 있는지는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요. 다만 추진위가 조합에 인계되어 해산된 이후에는 상주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조합설립 인가가 완료되고 추진위가 해산되면 사무실 상주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14 15:36 우수회원

    그냥 후보 지원하고 나면 자동으로 사무실도 비워야 하는 거 아닌가?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14 15:41 신규회원

    인가 전 단계에서는 추진위가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고 시장이나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해요. 인가 신청 시 명부, 동의서, 위원장과 위원 정보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이런 서류가 잘 준비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가 전이라면 상주가 허용될 수 있지만, 관련 절차와 승인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해요.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14 15:49 활동회원

    이거 진짜 복잡해서 그냥 다들 나가라 되는 거 아닐까 싶음…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14 15:57 우수회원

    근데 조합법이랑 추진위원회 규정이랑 좀 다른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