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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알바 세금 관련 질문


세무사님들! 제가 지금 4대보험에 가입돼 있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투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투잡을 할 곳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초단근로자로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용어가 생소해서요. 일반적으로는 3.3%의 프리랜서로 등록하고 5월에 종소세를 신고하는데, 이게 처음 듣는 용어여서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감이 안 옵니다. 세금도 어떻게 내야 하는지 모르겠고,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는데 4대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6)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14 14:50 성실회원

    투잡을 초단근로자로 신고할 때는 소득 유형을 먼저 구분해야 해요. 시급이나 일용직 같은 일반 근로소득이면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이 가능하고, 프리랜서나 배달, 번역 같은 용역·사업소득은 3.3% 원천징수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용직은 일당 원천징수 후 납세 의무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 연말정산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14 14:57 신규회원

    세금은 5월에 신고하는 거 맞는거 같은데 4대보험은 또 기준이 복잡함 ㅠㅠ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14 15:01 성실회원

    초단시간 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 필요 없어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해당되는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구조라서 별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답니다. 그래서 투잡 하면서 보험 문제로 복잡해질 걱정은 덜어도 돼요.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14 15:06 우수회원

    초단근로자랑 프리랜서랑 다른거 아니었나? 난 그냥 3.3% 떼고 끝난 줄 알았는데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14 15:15 성실회원

    그냥 저도 잘모름.. 세무사한테 문의해봐야 될 듯요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14 15:21 성실회원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투잡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으면 본업 연말정산과 별개로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해야 해요. 신고할 때는 지급명세서, 거래내역, 경비 증빙 등을 꼼꼼히 준비해야 세금 신고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