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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에 책상이 있는데 매매 시 불이익이 될까요?


월세를 계약했는데 집에 책상이 있습니다. 필요 없어서 치우라고 요청했더니, 나중에 집을 매매할 때 불이익이 될까봐 치울 수 없다고 합니다. 분해해서 따로 보관하라는데, 이런 경우 우리가 직접 분해해야 할까요?

댓글 (4) >
  • 부동산발품중 2026.02.14 12:54 신규회원

    월세집에 있는 책상은 임대인의 재산이므로, 임차인이 직접 분해하거나 치우지 않아야 합니다~! 책상은 집과 별개로 임대인의 소유물이라서, 임대인의 허락 없이 임차인이 임의로 처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분해가 필요하다면 임대인이나 전문업체가 해야 하며, 임차인은 요청받은 대로 책상을 그대로 두거나 분해된 상태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매매 시에도 집에 포함된 가구가 매매 조건에 따라 다르니, 임대인과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따라서 분해를 직접 하지 말고 임대인과 상의하셔야 해요!

  • 직접발품파 2026.02.14 13:03 신규회원

    그냥 치우면 뭔가 문제 생길까 봐 겁나서 못 치우는 거 같음 ㅋㅋ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14 13:10 성실회원

    책상 있던 거랑 집 매매는 무슨 상관이지 갑자기?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14 13:19 성실회원

    그냥 집주인 말 믿고 분해해서 보관하는 게 편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