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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 계약금 관련 질문


LH청년전세 1순위로 선정되어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권리분석 전에 100만원의 계약금을 집주인 계좌로 입금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다음 주에 LH 사무실을 방문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때 보증금의 5% 또는 10%를 추가 계약금으로 내야 한다고 하는데, 보증금이 1억 원이고 월세가 50만원이라면 500만원 또는 1000만원을 내야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14 12:25 신규회원

    LH 청년전세임대는 보증금을 임차인이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LH가 대신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1억 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요. 대신 임차인은 그 보증금에 대한 이자인 월 임대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니 참고하시면 좋아요!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14 12:29 활동회원

    나도 잘 몰라서 뭐라 못하겠음 ㅠㅠ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14 12:34 우수회원

    계약금이 그렇게 높은게 맞나..? 좀 이상한데..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14 12:38 신규회원

    보증금 일부라도 먼저 내는 건 맞는데 500~1000은 좀 과한 거 같긴 함.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14 12:42 활동회원

    만약 보증금 1억 원이 LH 지원 한도(예: 1억 2천만 원~2억 원) 내에 있다면 추가 보증금 부담은 없지만, 만약 한도를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금액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지원 한도 내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지원 한도와 월세 부담 여부를 모두 체크하면 계약 준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14 12:48 우수회원

    월세 부담과 관련해서는 계약서의 ‘월세/임대료’ 항목을 꼭 확인해야 해요. 전세임대는 월세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형태여서, 경우에 따라 1년치 월세를 선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 기준으로는 월세보증금 한도가 정해져 있고, 원할 경우 3개월치만 부담하는 방식도 가능하니 계약 조건을 꼼꼼히 보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