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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4대보험, 소득세 관련 질문


한 해를 근무한 직원입니다. 월급은 기본 3,500,000원이며, 주휴수당은 500,000원, 기타 수당은 200,000원으로 총합이 4,200,000원입니다. 1. 1년 후 퇴직금, 연차수당 및 기타 4대보험에 대한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 퇴직금이 발생할 때 4대보험은 제외되는 건가요? 3. 월급 명세서에 급여와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4대보험이 적용되는가요? 4. 퇴직금에만 소득세가 부과되는 건가요?

댓글 (4)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14 12:26 우수회원

    퇴직금에 세금 붙는 거 맞음? 난 그냥 받았는데…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4 12:32 우수회원

    퇴직금에 4대보험 붙는지 진짜 궁금함..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4 12:37 신규회원

    퇴직금 계산법 정확히 몰겠는데 4대보험은 보통 월급 기준이지 않음?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14 12:45 활동회원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며, 퇴직금에는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월급(기본급+주휴수당+기타수당) 총액을 30일로 나누어 1일분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이를 근무 개월 수에 곱해서 산정합니다. 연차수당도 비슷한 방식으로 산출하며, 4대보험은 퇴직금 지급 시 제외되고 월급 명세서에 퇴직금이 포함되어도 4대보험은 급여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소득세는 퇴직금에도 과세되지만, 퇴직소득세로 별도 계산되고 일반 급여 소득세와 분리되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