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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와 취득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플랜수정성실회원
2025.11.28 16:03 · 조회수 0

저는 현재 종전주택과 매매아파트를 보유 중이에요. 종전주택은 26년 상반기에 매도할 예정이고, 매매아파트는 최근에 취득했어요. 종전주택의 사용승인일은 22년 9월 29일이고, 잔금일은 22년 10월 1일이에요. 등기일은 22년 11월 23일이고, 22년 11월 14일 기준으로 조정지역이 아니에요. 반면 매매아파트는 24년 11월 29일에 취득했고, 비조정 지역이에요. 이에 대해 양도세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분양아파트의 취득일이 등기일로 나오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분양아파트를 비조정 지역에서 취득하고 2년만에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5.11.28 16:05 성실회원

    분양아파트의 취득일은 일반적으로 등기 접수일이 맞습니다~! 비조정지역에서 분양아파트를 등기일 기준으로 취득하고 2년 이상 보유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2년 보유 기간은 등기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종전주택 매도 시기는 상반기 예정이므로,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잘 확인하셔야 해요. 조정지역 여부는 양도세 중과 여부에 영향 주니, 비조정지역인 점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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