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양도세 관련 질문


A 단독주택은 2013년에 서울의 비조정구역에서 구입했고 비거주 중이며, B 아파트는 2025년에 양주의 비조정 구역에서 구입했고 거주 중입니다. 현재는 일시적인 이주택 상황입니다. A 주택을 매각하고 싶지만 현재는 팔리지 않고 있고 재개발 동의서를 신청 중입니다. 3년이 지나서 일시적 이가구 비과세 기간이 끝난 후 B 아파트를 양도세를 내고 매각한 뒤 A 주택을 1주택으로 만든 후 매각할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4)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4 08:42 우수회원

    비조정구역이라서 좀 다를거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음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4 08:51 활동회원

    양도세 진짜 복잡해서 그냥 포기하고 싶다…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14 08:57 활동회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기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3년 이내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주택 상태로 돌아오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A 주택을 먼저 매각하지 않고 3년 이내에 B 아파트를 매각해 1주택 상태로 만든 뒤 A 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A 주택이 비거주 주택이고 재개발 동의서 관련 상황이므로, 실제 비과세 적용 여부는 구체적 조건과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년 이내 양도 시 2주택자로 간주되는 점과 재개발 관련 특례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절차와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14 09:03 우수회원

    재개발 동의서 신청 중이면 시간이 더 걸리는 거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