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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소유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가요?


현재 2012년에 산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동일 지역에서 청약에 당첨되어 3년 전세를 납부했고, 내년 1월에 계약이 완료되면 실거주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주택을 보유할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가치는 크게 상승하지 않아 2억 미만이며, 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양도세 부과 방식이 궁금합니다.

댓글 (4)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14 08:17 성실회원

    2주택 보유 시 내년 1월까지 두 주택 모두 보유 중이라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내년 1월에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한 채를 먼저 양도해야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2억 미만이고 지방 소재라면 기본세율 적용 가능성이 있으나, 2주택 상태에서는 중과세율(10%p 추가)이 붙습니다. 다만, 내년 1월 계약 완료 후 이전 주택을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또는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거주 예정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2주택자의 경우 보유 기간과 양도 시점에 따라 세율과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지니 주의해야 해요~!

  • 청약준비중 2026.02.14 08:27 활동회원

    2주택이면 기본세율 말고 중과세율 적용되지 않나요?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14 08:36 활동회원

    양도세 기준이 자주 바뀌는 거 같아서 걍 복잡해서 포기함..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14 08:44 신규회원

    그냥 1년 안에 팔면 중과세라고 들었는데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