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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경매 후 hf전세지킴보증 진행 방법 문의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전세금은 2억1천만원이고 은행대출은 9500만원입니다. 계약기간은 2026년5월15일까지입니다. 계약 만료까지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hf전세보증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야 할 일과 가능한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6)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14 07:22 신규회원

    HF 전세지킴보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이하이어야 하고, 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주택 가격은 12억원 이하여야 하고, 권리침해가 없어야 하니 사전에 확인이 꼭 필요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유지해야 보증 효력이 계속됩니다.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14 07:25 활동회원

    이거 어떻게 진행하는지 아는 사람 있으면 알려줘ㅠㅠ 난 그냥 모르겠음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14 07:32 우수회원

    hf전세보증 이거 진짜 복잡하던데 그냥 은행가서 물어보는게 빠를듯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14 07:41 신규회원

    경매된 집도 보증금 돌려받는 게 가능한거 맞음? 아님 그냥 기다려야하는 거 아닌가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14 07:46 활동회원

    HF 전세지킴보증을 경매 후에도 이용하려면 배당요구를 반드시 해야 해요. 경매나 공매가 시작되면 배당요구종기 전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통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니 경매 절차에 맞춰 빠르게 대응해야 해요.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14 07:54 우수회원

    보증서 변경이나 재발급도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임대인이 바뀌거나 계약기간이 연장되면 보증서 변경이 필요하고, 보증금 증액이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생기면 신규 발급을 해야 해요. 계약 내용이 바뀌면 즉시 HF공사에 알려서 보증 효력을 유지하는 게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