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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을 IRP계좌로 받았을 때 세금 처리 방법


저희 회사에서는 25년도에 받은 성과금을 급여통장이 아닌 개인 IRP계좌로 입금했어요. 이 경우에는 세금이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급여통장으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 달 급여 지급 시 금액에 따라 세금과 4대 보험료가 공제된다고 하던데, IRP계좌로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연금으로 인출하지 않고 그대로 IRP에 두려고 해요.

댓글 (6)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4 06:01 우수회원

    나도 궁금한데 이거 그냥 무조건 다음 해에 신고할 때 포함되는 거 아니야?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4 06:07 신규회원

    IRP에서 성과금을 인출할 때 세율은 연금 수령 요건과 한도 충족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연간 1,500만원 이하로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3.3%에서 5.5% 사이의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합니다. 반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한도를 초과하면 16.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니 인출 시 세율을 꼭 확인해야 해요.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14 06:16 활동회원

    이거 IRP는 세금 좀 늦게 내는 거 아닌가?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14 06:19 신규회원

    IRP를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성과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후 지급되며, 대부분 추가 종합소득세 신고나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과금이 임원 상여금인지 일반 성과급인지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 인사나 회계 담당자와 원천징수 적용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14 06:24 성실회원

    IRP에 있으면 세금 유예된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건 나도 모르겠음 ㅠ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4 06:33 성실회원

    IRP 계좌로 받은 성과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처리되며, 인출할 때 퇴직소득세나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경영성과급을 IRP에 적립하면 근로소득세가 먼저 차감되지 않고 나중에 퇴직소득세로 과세돼 세금 부담을 조절할 수 있어요. 따라서 성과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 이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