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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 동의 후 번복 가능한가요?


오피스텔을 월세로 계약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5년 2월 27일부터 2026년 2월 27일까지이며, 월세는 25만원이고 보증금은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12일에 집주인이 월세를 35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증금을 300만원으로 변경하는 재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이미 동의를 한 상황인데, 이렇게 번복할 수 있을까요? 월세를 5% 이상 인상할 수 없다는 규정과 묵시적 갱신, 계약 갱신 요구권이 있다고 하는데, 이미 동의한 경우에도 이를 번복하여 5%만 인상하고 1년 더 계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번복이 가능하다면, 보증금을 1000만원을 환불받고 300만원을 입금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일까요? 아니면 차액인 700만원만을 지불해야 할까요?

댓글 (6)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14 03:17 활동회원

    묵시적 갱신, 즉 자동 연장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기존 조건을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정해진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계약은 기존 조건으로 연장되는데, 이 경우 ‘동의’가 인상 동의로 간주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동 연장 상황에서는 월세를 5% 이상 올리기 힘들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해요.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14 03:22 신규회원

    월세 인상에 한 번 동의한 후에도 동의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해요. 특히 임대차 기간 중에는 임의로 월세를 올리려는 요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니, 동의가 있어도 기존 월세로 납부하며 거부할 수 있답니다. 만약 임차인이 5% 인상 요구를 거부하면 계약 갱신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정이나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14 03:31 성실회원

    5%를 초과하는 월세 인상은 법적으로 거부할 근거가 강합니다. 보통 임대료 증액은 5% 범위 내에서 협의가 필요한데, 5%를 넘는 인상은 상법상 상한선을 초과해 불법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5% 초과 인상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특히 거부하는 것이 유리하답니다.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14 03:41 신규회원

    보증금 700만원만 다시 내면 되는 거 아닐까? 그냥 차액만 처리하면 될 듯?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14 03:45 신규회원

    묵시적 갱신이 있다고? 그럼 동의한 거 취소할 수도 있나? 헷갈리네.

  • 학군지검색중 2026.02.14 03:49 활동회원

    번복은 잘 모르겠는데… 이미 동의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