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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면세한도 초과시 자진신고 대상은?


해외여행 중 명품 반지 한 개의 값이 800달러를 초과하면 자진신고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세한도를 이미 초과한 경우, 돈키호테 등에서 10만원, 5만원씩 소액 구매한 물품들도 추가로 자진신고해야 할까요?

댓글 (6)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4 02:59 활동회원

    그냥 총 금액이 문제 아닌가? 소액도 합산되는 거 아님?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4 03:08 신규회원

    면세한도를 넘긴 물품은 입국 시 반드시 세관 신고통로로 가서 과세가격을 정산하고 관세·부가세를 납부해야 해요. 미신고로 적발되면 최대 40~60%의 가산세가 부과되어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애매할 때는 꼭 자진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14 03:15 우수회원

    면세 한도 넘으면 다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음 ㅠㅠ 귀찮아 죽겠네 진짜…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14 03:21 신규회원

    나도 궁금함.. 소액은 괜찮은 줄 알았는데;;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14 03:26 우수회원

    공항에서 신고 절차는 초과가 의심되면 ‘세관신고 있음’ 통로로 가서 가방에 든 물품과 영수증을 제출하면 되는데요. 세금은 총 과세가격에서 800달러를 공제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자진신고 시 관세 30% 감면 혜택도 있으니 꼭 활용하세요~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14 03:34 성실회원

    일반 물품은 1인당 800달러 초과 시 신고 대상이며, 술, 담배, 향수 등은 각각 별도의 기준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술은 2리터 또는 400달러, 담배는 1보루를 초과하면 신고해야 하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