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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조정지역 무대출로 빌라 매매 시 양도세 관련 거주요건은?


안녕하세요. 서울 전역이 조정지역이라고 하셨군요. 저는 현재 무주택 상태이고 갭으로 빌라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조정지역이라서 양도세를 비과세로 받기 위해서는 실거주 2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대출로 구매하면 양도세를 계산할 때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5.11.28 15:40 성실회원

    서울 조정지역에서 무대출로 빌라를 매매해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반드시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조정지역 외 비규제지역에서는 무대출로 비과세 요건이 완화될 수 있지만, 서울 전체가 조정지역이므로 이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무대출이라도 서울 조정지역 빌라 매매 시 실거주 2년은 꼭 지켜야 합니다. 이 점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