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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채의 주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 관련 고민
독서시간활동회원
2025.11.28 15:33 · 조회수 1

저는 현재 두 채의 주택을 매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택은 10년을 보유한 상태이고, 두 번째 주택은 3년을 보유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택은 매수가와 매도가가 같아서 부동산 시장에 내놓은 채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택은 내년에 매도할 예정이며, 양도 소득이 20억 이상 발생하여 양도세가 상당히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12월이므로 올해 안에 두 번째 주택을 매도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가격을 조금 낮춰서라도 올해 안에 매도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또는 내년에도 양도차익 없이 두 번째 주택을 매도하고 첫 번째 주택을 매도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때, 두 번째 주택을 올해 매도했을 때와 내년에 매도했을 때의 양도세가 동일할지 궁금하여 찾아보고도 여전히 헷갈려서 문의를 드립니다.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5.11.28 15:36 우수회원

    두 채 주택의 양도세는 각각 발생 시점에 따라 별도로 계산되므로, 두 번째 주택을 올해 매도하든 내년에 매도하든 양도세 부담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첫 번째 주택의 양도세가 20억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두 번째 주택의 양도차익이 없으면 추가 세금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두 번째 주택을 올해 매도하면 올해 양도세 신고 때 함께 처리되어 편리하고, 내년에 매도하면 내년 양도세 신고 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보유 기간과 매도 시점이 다르므로 각각의 양도차익과 세율이 별도로 적용되며, 두 번째 주택이 매수가와 매도가가 같아 양도차익이 없으면 세금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주택을 꼭 올해 매도해야 할 필요는 없고, 내년에도 무차익 매도가 가능하니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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