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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아파트 비과세 문의


2017년 6월에 분양권 아파트에 당첨되어 입주했고, 2019년 7월에 사업시행인가 난 빌라를 구입했습니다. 빌라가 완공된 후 A번 아파트에 입주하여 1년을 거주한 뒤 B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A번 아파트가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기 시작했지만, 그 이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댓글 (4)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14 00:34 성실회원

    아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시점이 바뀌었구나 몰랐음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14 00:37 우수회원

    분양권도 집으로 치는 거 아닌가요? 헷갈리네요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14 00:41 신규회원

    이거 진짜 복잡함 ㅋㅋ 무슨 기준이 그렇게 많음

  • 짐버리는중 2026.02.14 00:44 성실회원

    A번 아파트는 2017년 6월 분양권 당첨 후 입주했고, 2021년 1월 1일 이전이므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기 시작했으나, 그 이전 분양권은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빌라 구입 시점과 보유 상황에 따라 보유 기간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번 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점도 비과세 조건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2017년 분양권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