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중고거래 세금 관련 질문


150만원 이하의 물품을 5번 정도, 그리고 1만원부터 50만원까지 여러 개를 판매했는데, 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까요? 이러한 거래도 5월에 신고해야 할까요?

댓글 (4)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13 23:41 활동회원

    세금은 보통 사업자 아니면 신고 대상 아니던가요? 그냥 개인 거래면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같은데…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13 23:48 신규회원

    나도 이런 거 복잡해서 그냥 피곤해서 안 보게 됨 ㅠㅠ 그냥 조용히 팔아야 하나 싶음…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13 23:51 성실회원

    뭔가 자주 팔면 사업자 취급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정확히는 모르겠음 ㅋㅋ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14 00:01 활동회원

    중고물품을 개인적으로 판매할 경우 1년에 총 300만 원 이하라면 세금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150만 원 이하 물품을 5번 정도, 그리고 1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여러 개를 판 것도 총합이 3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세금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이번 거래가 단순 개인 간 거래나 불용품 처분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니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