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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요청 관련 안내


저의 아버지가 2025년 6월경에 청약에 당첨되셨습니다. 당시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청약비를 납부하신 후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국토교통부에서 부양가족인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득실확인서를 요청하는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동세대에는 10년 이상 부모님(세대주인 아버지)과 함께 살고 있으며, 직장에 다니면서 건강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에 최근에 시행된 법안에 따른 조치인지 아니면 스미싱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6)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13 22:00 우수회원

    맞아요? 이런 거 갑자기 문자 오면 진짜 헷갈리는데 스미싱 아닌가 걱정됨…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13 22:09 성실회원

    무주택 세대 판정의 핵심은 본인 명의 주택 소유 여부가 아니라 세대 구성의 동일성 여부입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자녀가 독립된 세대로 인정되면 무주택 세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요청 시에는 가족의 건강보험 가입 현황까지 함께 조회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 정보도 확인하는 절차가 포함돼 있어요.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13 22:15 활동회원

    아 부양가족까지 다 서류 내라니 진짜 귀찮음 ㅋㅋ 계속 이런 거 붙잡고 있어야 되나 ㅠㅠ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13 22:20 신규회원

    이거 요즘 뉴스에 좀 나온 거 같은데, 성인 자녀도 서류 내야한다는 얘기 본 것 같기도 하고…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13 22:25 신규회원

    실무적으로 세대분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거지 분리뿐 아니라 생활비, 식비의 분리 여부와 공동생활 지속성까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이는 생활 독립이 진정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다만, 복지나 가구소득 산정 기준은 세대분리와 별개로 부모 소득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해요.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13 22:30 신규회원

    2025년 청약 당첨자의 성인 자녀가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요청 문자를 받았다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의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세대분리’, 즉 생활의 독립 여부입니다. 주소가 같아도 실제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 무주택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단순히 전입신고만 따로 되어 있어도 실제 생활이 함께라면 같은 세대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