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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특약 수정 방법 문의


이미 계약금을 지불하고, 잔금은 이후 지불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금지 사항에 대한 특약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특약을 집주인과 합의하여 수정하고 싶습니다. 부동산에 직접 연락해야 하는지, 아니면 집주인에게 바로 연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미 계약서 작성과 도장 및 사인이 완료된 상황에서 특약을 수정할 수 있는지, 혹은 입주청소비를 두 배로 지불할 것을 구두로 합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6) >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13 21:15 우수회원

    부동산 통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님? 집주인 바로 연락하면 좀 복잡해질 수도 있고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13 21:19 신규회원

    월세 계약서에 이미 반려동물 관련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기존 계약서에 “기타 용도 외 사용 금지” 같은 포괄적인 조항이 있으면 반려동물 사육이 제한될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규정 변경의 출발점이 됩니다.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13 21:26 활동회원

    입주청소비 두 배로 내는 거랑 특약 변경은 별개 아닌가? 그냥 말로 약속하면 믿어줄까 싶네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13 21:34 우수회원

    특약 수정은 계약 끝난 거라서 쉽지 않을걸? 그냥 참고 사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13 21:39 신규회원

    합의된 내용을 특약서 형태로 계약서에 추가하는 단계가 매우 중요해요. “반려동물은 임대인의 사전 승낙 하에 1마리 소형견만 허용하며, 소음·훼손 발생 시 임차인이 원상복구 또는 보상한다”처럼 간결하고 명확한 문구로 작성해야 효력이 제대로 발휘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과 날짜를 꼭 기재해 서면 합의를 확정하는 절차도 반드시 지켜야 해요.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13 21:47 활동회원

    임대인과 반려동물 관련 구체적인 조건을 서면으로 합의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에요. 예를 들어, 소형견 1마리 허용, 소음 최소화 등의 조건을 미리 정하고, 손상이나 위생 문제 발생 시 임차인이 보상하거나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책임도 함께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사전에 확실히 합의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