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주변에 아파트가 세워진다는데 쫒겨나는 걸까요?


오늘 집 앞에 봉투가 도착했어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아파트 건설 계획이 있다는 안내가 포함되어 있었고, 설명회도 열린다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시장인가요? 하지만 결국 돈을 지불하고 나가야 하는 것인가요? 또한 이에 대해 거부할 수는 없는 걸까요? 이대로 그냥 떠나야 할까요?

댓글 (6) >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13 21:01 신규회원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사업 초기에는 조합원이 직접 자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시행 후 분양계획이나 분양계약 단계에서는 분담금을 내야 실제 부담이 발생하게 돼요. 즉, 처음에는 부담이 적어 보여도 분양 이후에는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전세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예치하고 계약 종료 시 전액을 반환받는 시스템이라 ‘돈을 내고 나간다’는 표현이 실제로 적용됩니다.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13 21:09 신규회원

    입주 지연이 발생하면 공사 진행률, 입주기일, 중도금 지급 시점 등이 함께 늦춰질 수 있어요. 이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지체보상금(연체료)을 받거나 잔금에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하니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나 깡통전세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명의 이전, 위임 또는 위조 등 위법 행위가 의심될 수 있으니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13 21:19 성실회원

    이거 진짜 나가야 하는 거 아님? 그냥 다 쫓겨나는 거 같은데…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13 21:28 성실회원

    설명회 가봐야 별수 없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진짜 답답함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13 21:33 성실회원

    실무적으로는 분양이나 정비 계약서 내에 있는 입주기일, 중도금 지급기일, 지체보상금(연체료) 규정을 우선 확인해야 해요. 전세로 나가는 경우에는 전세권자의 권리 행사가 핵심이니 전세권자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 사기나 깡통전세가 의심되면 서류와 계약조건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필요하면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13 21:36 신규회원

    거부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포기 중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