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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월세 비율 규정이 있을까요?


방금 자취방을 계약하러 왔는데,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15만 원은 조금 부담스럽더라구요. 그래서 300만 원에 월세 37만 원으로 변경했는데, 이 비율이 적절한 걸까요? 보증금과 월세 관련해서 법적으로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알고 계신 분들께 도움 요청드립니다. 이 비율이 적절한지, 혹시 관련된 법적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13 21:03 우수회원

    법적으로 딱 정해진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13 21:12 신규회원

    저도 잘 몰라서 그냥 집주인하고 합의하는 게 답일 듯

  • 짐버리는중 2026.02.13 21:19 성실회원

    보증금과 월세 비율 자체를 법에서 고정적으로 정하는 규칙은 없어요. 대신 전월세 전환 시 적용하는 상한선이 있을 뿐이니, 계약 당사자 간 협의로 더 낮은 비율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법이 정한 비율은 최대치일 뿐이며, 실제 계약에서는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해요!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13 21:24 신규회원

    그냥 요즘은 부동산이 다 제멋대로라서 뭐 믿음도 안 가고 그렇네 ㅠㅠ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13 21:29 활동회원

    보증금과 월세를 전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이 법에서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한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에 2%를 더한 수치를 상한선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이 전환율은 전월세 전환 시에만 적용되고 일반적인 월세 인상에는 별도의 기준이 있어요.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13 21:36 우수회원

    월세 인상 한도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상가에서는 월세나 보증금을 1년에 5% 이상 올릴 수 없어요. 다만, 상가의 환산보증금이 일정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5% 한도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가 임대차 계약 시에는 이런 증액 한도를 꼭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