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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청소에 대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잔금을 치루고 청소를 해야 한다는데, 기존 집이 아직 계약이 끝나지 않아서 이중으로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 당시 입주청소에 대해 구두로 합의했고 중개사와 부모님도 함께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입주 및 청소가 불가하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허위매물에 속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월세 계약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13 21:03 신규회원

    이중 월세 계약에서 입주 전 청소를 거부했을 때, 계약을 바로 취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원상복구나 수선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계약 파기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13 21:09 신규회원

    허위매물은 좀 심한 거 같은데 계약 취소는 법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13 21:16 신규회원

    허위매물 여부를 확인하는 직접적인 방법은 없지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됩니다.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납세증명서 발급을 요구해서 임대인의 신뢰도를 체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보증금 반환 등 계약 후 문제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13 21:24 신규회원

    입주 전 청소 거부 시에는 청소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원상복구 기준을 다시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이런 실무적인 대응이 계약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13 21:33 신규회원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계약 취소 가능할까요? 청소 문제 때문에 골치네요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13 21:40 성실회원

    잔금 치르고 청소한다는 게 좀 이상한데.. 원래 그런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