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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로 구약식 결정된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호 대기 중 뒷 차가 음주운전으로 추돌해 사고가 발생했고, 상대방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자였습니다. 현재 보험 합의나 형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데, 피의자가 구약식 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구약식으로 기소된다면 피해자로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할까요? 이런 경우 피해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댓글 (4) >
  • 뺑소니대응가이드 2026.02.13 20:48 성실회원

    피해자는 구약식 결정과 별개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구약식 결정은 형사처분 절차로, 피해자 보상과 직접 연결되지 않으며, 형사와 민사 절차는 독립적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보험사에 신속히 사고 사실과 손해 내용을 알리고 합의를 요구해야 해요. 합의가 어려울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이므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해 배상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음주사고주의보멘토 2026.02.13 20:55 신규회원

    근데 보험사가 진짜 제대로 처리해줄지 모르겠네요… 그냥 체념하고 시간 보내는 수밖에 없는 건가 싶기도 하고ㅠㅠ

  • 사고후허리통증상담 2026.02.13 21:00 우수회원

    그냥 형사 사건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구약식은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고, 피해보상은 따로 챙겨야함

  • 자보치료경험공유 2026.02.13 21:06 성실회원

    구약식이라고 피해 보상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민사 소송은 별개라서 보험사랑 잘 협의해보는 게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