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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관련 질문


신혼부부생애최초디딤돌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셨군요. 이직 문제로 인해 본가로 이사를 가셔야 한다는데, 이에 관한 몇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1. 취득세 감면은 실거주가 3년이라고 하는데, 만약 집을 판다면 추가로 어떤 세금을 내야 할까요?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이 있을까요?

2. 집을 판다고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본가로 이사를 해도 괜찮을까요?

3. 실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66%라고 하는데, 이득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차액이 2000만원인 경우와 4000만원인 경우에 어떻게 다른가요?

댓글 (4)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13 20:50 활동회원

    1.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와 재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취득세 감면 혜택은 실거주 3년 요건을 충족해야 유지됩니다.
    2.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본가로 이사해도 되나, 실거주 조건 충족을 위해선 실제 거주지가 중요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양도소득세 세율 66%는 단일세율로, 이득금액 2000만원과 4000만원 모두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실거주 3년 미만에 집을 팔면 높은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니, 계획을 신중히 세워야 해요~!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13 20:59 신규회원

    전입신고는 집 팔기 전에 하는게 맞는거 아니었나요? 잘 모르겠네요;;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13 21:07 성실회원

    양도세 66%라니 너무 세금 많이 때리는거 아닌가요 진짜;; 이득 차액 따라 다르다는데 헷갈림요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3 21:17 성실회원

    취득세 감면은 3년 실거주 조건 때문에 판 후에 양도소득세 꼭 내야할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