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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후 연락처 놓친 경우 문제?


정차 중인 배달 오토바이가 오른쪽으로 지나가며 우회전을 시도했는데, 운전석 문고리와 오토바이 박스가 가볍게 닿았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실상 충격을 느끼지 않았고, 창문을 열어서 괜찮냐고 물어보니 운전자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다만, 연락처를 주지 않은 것이 조금 걱정되네요. 이런 경우에는 연락처를 주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사고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가 있으니 문제가 될까요?

댓글 (6) >
  • 민사소송절차도우미 2026.02.13 20:48 활동회원

    만약 상대방이 연락처를 주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112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해야 할 조치입니다. 사고 현장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같은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해서 경찰에 제출하면 보상 청구 과정이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필요 시 내용증명으로 수리비 지급을 공식 요청하거나 소액재판을 고려해볼 수 있답니다.

  • 보험약관찢어보는사람 2026.02.13 20:55 성실회원

    오토바이 사고 후 상대방이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더라도,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매우 중요해요.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과실비율 산정에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어 사고 처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확보는 꼭 해야 해요~

  • 초보운전자멘토 2026.02.13 21:04 성실회원

    연락처 안 주면 좀 찝찝하긴 한데 블박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 렌트카처리도와줘 2026.02.13 21:11 신규회원

    상대방이 연락처를 주지 않고 도주한 것은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 신고와 사고 접수를 통해 법적 조치를 진행해야 해요. 사고 후 미조치 상태로 두면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 신속한 대응이 꼭 필요합니다^^

  • 공업사수리견적도우미 2026.02.13 21:19 우수회원

    괜찮다고 했으면 된 거 아닐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음

  • 대인대물차이설명해줌 2026.02.13 21:25 우수회원

    그냥 스쳐서 별일 없으면 연락처 안 줘도 괜찮을 듯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