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피상속자의 논 상속과 매도시 양도세 관련 질문


모친이 돌아가시면서 3필지의 논을 상속받았습니다. 1989년에 경지정리사업을 한 논은 도시에서 상당히 떨어진 시골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친인 피상속자가 30년 전에 매수한 논을 친척에게 임대만 하고 8년간 경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논을 상속 받은 후 3년 이내에 매도한다면 양도세는 사업용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아니면 비사업용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그리고 상속 시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고, 매도 시에는 감정평가를 한 후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4)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13 20:13 신규회원

    경작 안 한 기간 때문에 뭔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 같은데 나도 잘 모르겠네요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13 20:20 활동회원

    상속 후 3년 이내에 매도하는 논은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피상속자가 8년간 경작하지 않았고 임대만 했다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상속 시 취득세는 기준시가로 납부하고, 양도세 신고 시에는 실제 매도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며 감정평가액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 받은 논을 3년 내에 팔면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세를 계산하고, 취득세는 기준시가, 양도세는 매도금액 기준으로 신고해야 해요.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13 20:27 활동회원

    양도세가 사업용인지 아닌지 그게 제일 헷갈리는데 보통은 비사업용 아닐까용?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13 20:32 활동회원

    감정평가까지 해야 한다는 건 처음 들어봄;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게 빠를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