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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청구 후 추가 경정청구 시 환급 계산 관련 질문


연말정산을 마치고 추가로 누락된 부분이 발견되어 다시 경정청구를 하고 싶어요. 근로소득자로서 2020년 연말정산 시 누락된 부분을 2021년 5월에 경정청구하여 2000만원의 기납부세액과 2500만원의 결정세액으로 500만원을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누락된 부분을 찾아 2020년에 대해 경정청구하니 2000만원의 기납부세액과 2800만원의 결정세액으로 총 800만원의 환급이 나오는데, 제 계산에는 500만원을 이미 환급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300만원만 환급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입력을 잘못했나요? 홈택스 화면에서 추가 납부 세액 부분에 이미 환급받은 500만원을 -500만원으로 입력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6)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3 19:57 신규회원

    아니 그럼 결국 두 번째 경정청구는 기존 환급금 빼고 계산하는게 맞나??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3 20:01 신규회원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공제나 감면을 놓쳤다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수정신고)’로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인 보통 3월 10일 이후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니 이 기간 내에 꼭 신청해야 해요.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면 누락한 공제만큼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3 20:05 우수회원

    나도 이거 잘 모르겠는데 500만원을 뺀 나머지 환급금만 받는 게 맞는 거 아님?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3 20:11 활동회원

    경정청구 시에는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는 임대차계약서와 이체내역, 의료비는 납입증명서 같은 증빙서류를 꼭 첨부해야 해요. 증빙이 부족하면 환급이 거부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환급은 보통 신청 후 약 2개월 내에 처리되며, 국세와 지방소득세가 순차적으로 입금된답니다^^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13 20:17 활동회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는 절차는 간단해요.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메뉴로 들어가서 귀속 연도를 선택한 후 기존 신고 내역을 조회합니다. 누락한 공제 내역을 수정 입력하면 시스템이 예상 환급액을 계산해 주는데, 환급액을 확인한 뒤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끝나요~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13 20:27 우수회원

    홈택스에 -500만원 입력하는 거 아닌가? 나도 헷갈림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