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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착오 송금 문제


계약서를 작성한 후 980만원을 입금해야 하는데 1천만원이 이미 입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1천만원을 돌려받지 않고 보유하는 것이 제 잘못이라면 어떤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신고해야 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착오 송금의 이유로 계약을 없던 것으로 만들어 돈을 반환하지 않고 보유하는 행위가 옳은 것일까요?

댓글 (6) >
  • 학군지검색중 2026.02.13 19:56 활동회원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돈을 사용해 횡령 의심이 생기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해요. 또한, 금융회사 직원은 범죄수익 의심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13 20:02 신규회원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착오송금은 돌려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13 20:12 성실회원

    근데 진짜 계약 취소하고 돈 안 돌려주면 사기나 횡령 아닌가? 신고는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하면 될 듯

  • 부동산발품중 2026.02.13 20:20 신규회원

    착오로 1,000만 원을 받았더라도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인출하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단순히 보유만 해도 위험할 수 있으니, 받은 돈을 반환하는 절차를 바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 직접발품파 2026.02.13 20:26 신규회원

    그냥 복잡하니까 법률상담 받아보는 게 제일 빠른 듯 ㅋㅋ 그냥 돈 들고 튀면 안 되지 뭐…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13 20:33 성실회원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우선 송금한 금융회사에 즉시 반환 신청을 해야 해요. 만약 금융회사에서 반환이 어려울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절차는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