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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빌라 매도와 분양 사무소 관련 질문


구축된 빌라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측에서 분양사무소와 관련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분양사무소에서 안내해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값이 3억원일 경우 매수자에게 3억 1만원에 판매하고 나머지 천만원은 분양사무소에 광고비로 지불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비슷한 제안을 받은 적이 있어서 검색을 해보니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고수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13 19:34 활동회원

    재개발 구역 내 구축 빌라 매도 시 매수인은 매도인이 다물권자인지 꼭 확인해야 해요. 다물권자라면 단독분양권이 없을 수 있어서 매수인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이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13 19:38 우수회원

    뭔가 불법 같진 않은데 꼭 변호사한테 물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음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13 19:43 신규회원

    그냥 나중에 문제된다면 귀찮아서 못 팔겠음 ㅋㅋㅋ 걍 꼬이는 거 싫다ㅠ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13 19:50 활동회원

    그거 좀 이상한데… 광고비를 매수자한테 부담시키는 게 맞나?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13 19:56 우수회원

    분양사무소에서 매수자에게 1만원 추가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불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 매도인이 다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추가금을 강요한다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계약서에 해제 및 위약 조항을 명확히 포함시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13 20:05 활동회원

    계약서 작성 시에는 분양가와 추가금, 그리고 현금청산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해요. 또한 등기부등본과 조합원 사무소를 통해 다물권자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구청이나 도시정비과에 분양 자격에 대해 문의하는 절차도 필수랍니다. 이러한 실무 체크리스트를 꼭 지켜야 안전한 거래가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