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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이자 받을 수 있는가요?


전세계약이 만료된 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 중 일부를 받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청소비를 차감한 상황입니다. 추가로 가스비를 이자로 간주하여 받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전세권 말소 문제로 인해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금 반환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13 19:13 신규회원

    가스비를 이자로 쳐준다니… 무슨 소리야 그게? 그냥 따로 내는 거 아님?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13 19:23 신규회원

    청소비를 계약서에 안 적었으면 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거 좀 이상한데…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13 19:26 신규회원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종료 후에 신청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나 전입신고를 먼저 하면 대항력이 깨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등기 완료 후 이사를 해도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사실이 등기부에 기록되어 권리가 보호됩니다.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13 19:29 성실회원

    전세금 반환을 빠르게 받으려면 지급명령 신청이 효과적이에요. 지급명령에는 보증금 원금과 ‘발생 근거가 확정된’ 지연이자만 포함하는 게 안전하며, 미확정 손해는 소송에서 별도로 청구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속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13 19:33 우수회원

    그거 법적으로 좀 복잡한 걸로 아는데… 이자 받는 건 무조건 되는 건 아니잖아?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13 19:40 신규회원

    전세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먼저 계약 종료와 퇴거 사실, 반환 요구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공식 기록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과정에서 전입신고와 점유 상태를 유지하며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