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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아파트 매매 시 매매 대출 가능한가요?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약 8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엄마, 누나, 그리고 본인이 공동명의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결혼을 해서 따로 살고 계시다면, 아파트를 매매하여 이사를 가려는 상황이시군요. 그런데 1주택자로서 매매 대출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서 고민이 많으시군요. 가족에게 지분을 넘기면 약 3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여 어려운 상황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매매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셨군요.

댓글 (6) >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13 19:09 성실회원

    그냥 팔고 싶은데 대출 안되면 진짜 답답하겠다…

  • 부동산발품중 2026.02.13 19:12 신규회원

    상속받은 아파트가 단독 소유인 경우에는 금융사가 담보 설정을 위해 단독 소유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비교적 수월해요. 대출 한도는 1금융권에서는 LTV 기준으로 40~70% 정도, 2금융권에서는 최대 80%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독 소유라면 대출 심사도 좀 더 유리한 편이에요.

  • 직접발품파 2026.02.13 19:19 신규회원

    대출 자체가 좀 까다로워서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13 19:23 성실회원

    그냥 상속받은 거면 대출은 거의 힘들걸?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13 19:29 성실회원

    공동상속으로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요. 이럴 때는 ‘지분대출’이라는 내 지분만 담보로 하는 대출 방식을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를 얻는 게 쉽지 않아서 대출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13 19:36 성실회원

    상속과 관련된 절차도 꼭 챙겨야 해요.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상속등기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속세 신고를 위해 대출이 필요하다면 이 기간 내에 대출 실행도 마쳐야 하니 일정 관리에 신경 써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