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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명의 변경과 증여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


아내 명의로 분양받은 약 4억 가량의 아파트를 제 단독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1억 가량이 남아있었고, 나머지는 중도 상환했습니다. 그 후 4억 가량을 아내에게 증여신고했는데, 아내의 1억 대출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13 19:04 활동회원

    저도 잘 몰라서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게 나을 듯 ㅠㅠ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13 19:08 우수회원

    이거 증여세랑 양도세랑 헷갈리는 거 같음..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13 19:17 신규회원

    아내 명의 분양권을 본인 명의로 변경한 후 증여신고를 했다면, 아내가 대출금 1억에 대해 별도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명의 변경 시 분양권 자체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은 단순히 채무이전이므로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분양권 명의 변경 시점과 증여 시점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증여신고는 정확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대출금 잔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13 19:22 활동회원

    아니 중도금 대출 있으면 세금 안 따로 내는 거 아니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