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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생산직 회사에 입사한 지 23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총근로소득이 2800만원이었고, 기납부세액은 38만원, 결정세액은 20만원이었습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공제되지 않았고, 표준세액공제로 13만원이 적용되었습니다. 올해는 총근로소득이 3000만원으로 늘어나 기납부세액은 50만원, 결정세액은 37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이번에는 공제되었고, 특별세액공제로 보장성보험 41만원 중 12%인 5만원이 공제되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댓글 (6)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13 19:06 신규회원

    그냥 표준세액공제랑 특별세액공제 차이인가? 나도 헷갈림 ㅠㅠ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13 19:10 신규회원

    설명 뭔가 복잡한데… 결국 세금 더 내야 되는 거 아닌가?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3 19:19 신규회원

    건강보험이랑 고용보험 이번에 공제된 거 맞는 거야? 뭔가 달라진 듯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3 19:26 신규회원

    생산직 근로자분들은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확인해야 해요. 이 서류는 고용주가 급여 지급 시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신고한 내역을 보여주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꼼꼼히 살펴서 세금이 제대로 공제됐는지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3 19:30 우수회원

    근로소득에는 비과세 항목이나 각종 공제도 포함될 수 있어서, 원천징수영수증에 이 부분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산직 연장근로수당, 식대, 출산·보육수당 등이 비과세 항목에 해당할 수 있답니다. 또 인적공제나 보험료공제 같은 공제를 받으려면 관련 증빙서류를 잘 챙겨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3 19:35 활동회원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기간으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홈택스 전자신고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로 세금이 처리되어 별도 신고가 필요 없지만, 만약 퇴직소득 정산이 안 됐다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하니 주의해야 해요. 국세청 안내서와 사례를 참고하면 신고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