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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대상자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제가 2020년 12월에 서울 중랑구 아파트를 5억대에 매수했고, 4년 이상 실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8월에는 지방 아파트를 4억대에 매수했는데, 이곳에서는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전세를 주었습니다. 이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어서 2027년 3-4월쯤 서울 아파트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제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 대상자로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3년)로 분류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고수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양도세 중과 대상자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 걸까요?

댓글 (4)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13 18:50 활동회원

    일시적 2주택자가 어떤 뜻인지도 헷갈림;;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13 18:57 신규회원

    양도세 중과 기준이 뭔지 저도 모르겠음 ㅠ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13 19:03 성실회원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에 두 번째 주택을 매수했으니, 2027년 3-4월에 서울 아파트를 팔면 3년이 넘으므로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세 중과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적용됩니다. 중과 대상은 주택을 2주택 이상 보유하고 3년 내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요. 따라서 2027년에 매각한다면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13 19:13 활동회원

    그냥 3년 안에 팔면 중과되는 거 아닌가? 아닌가..?